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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TF 및 실무작업반 논의 과정에서 조기 시행이 가능한 과제가 있다면 즉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신속히 후속조치를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우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은행권 금리경쟁 촉진을 위한 예대금리차 공시확대 방안이 보고돼 논의됐다.
이에 따라 현재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 이외에 잔액기준 예대금리차 공시도 추진하기로 했다. 예대금리차와 함께 대출금리(가계대출·기업대출), 예금금리 등 상세 금리정보도 모두 잔액기준으로 공시할 계획이다.
앞서 은행은 지난해 7월부터 은행별 최근 금리동향을 보여주는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를 공시 중이다.
한국은행이 전체 은행을 통합한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만을 매월 공시중이라 은행별 공시는 되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은 또 전세대출금리도 은행별로 비교 공시할 계획이다. 국민의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전세대출 금리가 은행별로 공시되지 않아 경쟁촉진 및 선택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동시에 은행별 가계대출 금리를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우대금리로 세분화해 비교 공시할 계획이다. 현재는 주담대·신용대출 등 대출상품별로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가감조정금리)로 세분화해 공시중이다.
이와 함께 금리산정 체계의 경우 시중금리의 과도한 상승 시 대출금리의 상승폭을 완화할 수 있는 지표와 상품 개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주담대에서 잔액코픽스가 금리 변동에 따른 대출 변동이 작다”며 “신용대출에도 잔액을 반영한 금리 체계를 마련해볼 수 있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동시에 현행 금리산정 체계에 경쟁제한적 요소가 있는지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은행권 현장조사와 약관심사, 금감원의 금리점검 등을 통해 지적되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