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부터 5월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은행이 영업의 ‘중요한 일부’를 폐업하거나 양도·양수하는 경우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하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 점이 이번 시행령의 골자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산액, 총이익을 기준으로 전체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영업부문을 폐업하는 경우로 구체화했다. 또 영업의 일부 폐업과 일부 양도가 실질적으로 같다는 점을 고려해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자산액, 총이익을 기준으로 전체의 10% 이상에 해당하면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했다. 영업 양수의 경우 자산액과 총이익 기준에 더해 인수할 부채액이 부채총액 대비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