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결제는 최상위 구매기업(대기업, 지자체 등)의 거래대금을 하위 협력사까지 직접 지급하는 기능을 갖춘 결제시스템이다. 이를 통하면 하위협력사들이 대금 지급일(납품 후 60일 이내)에 현금을 받거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최상위 구매기업의 신용으로 할인받아 미리 현금화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상생결제 실적을 반영해 상생결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지자체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모든 광역지자체가 상생결제를 신규 도입하고 지역 중소기업까지 납품대금을 상생결제로 지급하고 있다. 11월말 17개 광역지자체에서는 102건·총 34억4000만원이 상생결제로 지급됐다.
정기환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상생결제 확산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납품대금을 제때 받고 미리 쓸 수 있는 결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상생결제 활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대기업의 하위협력사와 공공건설 분야까지 상생결제 활용을 확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