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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서 회장이 복귀하고 셀트리온그룹에 바람 잘 날이 없어졌다는 게 업계 평판이다. 지난달에는 엄격한 복장 지침으로 논란을 빚더니 이번엔 혼외자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셀트리온(068270)은 지난달 19일 전 직원에게 ‘직장인의 기본 소양 지키기 캠페인’이라는 제목의 공지 메일을 발송했다. 해당 메일에는 여기에는 △라운드티, 청바지, 트레이닝 바지, 후드티, 덧신 양말 금지 △카라티, 면바지, 검은색 계열의 운동화, 단정한 재킷의 비즈니스 캐주얼 △임원들은 최소한 정장 착용 등의 복장 규정과 함께 △근무시간에 휴게실 장기 체류 자제 △점심시간 준수 △근무시간 동안 개인 인터넷 등 개인 용무 자제 등이 게재됐다. 이 같은 내용이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알려지면서 ‘꼰대 논란’으로 이어졌다. 사측이 복장뿐 아니라 휴게 시간까지 과도하게 통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빗발친 것이다.
복장 단속 논란이 불거진 지 1개월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형 오너리스크가 터졌다. 서 회장이 혼외자와 관련한 법적 분쟁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서 회장의 혼외자 2명은 2021년 7월에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친생자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해 11월에 조정이 성립되면서 혼외자 2명이 친생자로 인정됐다. 서 회장 측은 친모에게 수백억원의 양육비를 지급했음에도 지속적으로 거액을 요구했다며 공갈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친모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한 상태다.
문제는 이러한 문제가 도덕성 논란에 그치지 않고 상속을 비롯한 지배구조 분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서 회장은 셀트리온홀딩스 지분 97.19%를 보유하고 있으며, 서 회장의 재산은 약 57억달러(약 7조5200억원)로 추정된다.
서 회장의 재산은 서 회장의 배우자 박경옥 씨가 41.66%, 장남 서진석 셀트리온 이사회 의장과 서준석 셀트리온헬스케어 이사회 의장이 27.77%씩 받을 예정이었다. 이번에 두 딸이 법적으로 인정되면서 이들이 법적상속분으로 18%씩 총 36%(약 2조7000억원) 가져갈 수 있게 됐다. 박씨와 아들들의 몫은 각각 26.51%, 17.67%로 줄었다. 서 회장이 이러한 상속에 대해 거부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셀트리온그룹 측은 해당 이슈를 ‘회장님의 사생활’로 치부하는 분위기지만 업계 안팎에서 보는 눈은 다르다. 친모가 대표이사인 법인을 계열사로 편입한 것과 혼외자녀 입적으로 인한 상속·승계 문제는 충분히 공적인 문제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오너리스크로 인해 서 회장의 경영 행보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서 회장은 경영 일선에 복귀하면서 셀트리온, 셀트리온제약(068760),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 등 3사 합병과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미국 직접판매체제 본격화, 인수합병(M&A) 등을 진두지휘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서 회장의 개인사와 기업 경영의 문제는 분리해서 보자는 시각도 우세하다. 이러한 이슈가 기업 본연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분석에서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명예회장
△1957년 충청북도 청주 출생
△1990년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산업공학 석사
△1986~1991년 한국생산성본부 전문위원
△1992~1999년 대우자동차 상임고문
△2002~2021년 셀트리온그룹 회장
△2021년~2023년 2월 셀트리온그룹 명예회장
△2023년 3월~현재 셀트리온그룹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