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 이젠 바꿀 때…탄핵·개헌 같이 해야”[만났습니다②]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인터뷰
“인사권·정부입법 가진 대통령 권한 막강”
“개헌 없으면 민주당 출신 대통령도 실패”
“미국식 정부통령제로 대통령 권력 나눠야”
“4년 중임제로 권력 남용 욕심도 방지해야”
  • 등록 2025-01-10 오전 8:42:45

    수정 2025-01-10 오전 8:42:45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개헌과 탄핵을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달 31일 이데일리와 만나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거듭됐고 이를 극복하려면 개헌이 필요한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될 경우에는 개헌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게 윤 교수의 설명이다.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지난해 12월 31일 서대문구 명지대학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윤 교수는 여소야대 국면을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 대통령 권력은 강한 편이라고 진단했다. 윤 교수는 “대통령 권력 중 하나는 검찰총장, 경찰청장, 감사원장, 국세청장 등 권력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권이고 심지어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임명할 수도 있다”며 “입법부 구성원이 행정부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삼권분립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입법 역시 대통령의 주요 권한 중 하나라고 봤다. 그는 “원칙적으로 입법은 의원만 가능한 입법부 고유의 권한”이라며 “행정부가 법안을 제출할 수 있게 한 점도 엄밀히 말해 삼권분립과 위배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권·자유 보장, 독재 방지가 중요했던 ‘87년 체제’와 달리 지금은 수평적 권력 구조, 즉 분권의 시대”라며 “개헌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의 구체적 방향성에 관해서는 4년 중임 정·부통령제를 제시했다. 국민들에게 익숙한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임기를 줄이고 대신 정책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부통령직을 신설해 대통령이 가진 권한 중 일부를 나누자고 제안했다.

윤 교수는 “정·부통령제를 언급하는 이유의 핵심은 분권”이라며 “부통령에 인사권 등 대통령 권한을 나누고 분산시키는 동시에 대통령과는 색깔이 조금 다른 인물, 가령 지역·이념 안배를 고려한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같은 분을 임명해 사회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4년 중임제를 통해 국정 연속성을 보장하고 대통령이 임기 내 너무 많은 정책을 추진하려는 욕심을 막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윤 교수는 개헌의 현실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 빠르게 논의를 시작하고 개헌 작업을 마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개헌 논의가 묻힐 수 있고 대선이 끝난 뒤에는 개헌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에서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으로 세웠지만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는 최근에는 개헌론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윤 교수는 “개헌이 없다면 민주당에서 대통령을 배출하더라도 또 실패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조기 대선이 끝난 뒤에는 개헌 논의를 꺼내기 힘들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입법부와 행정부간 견제 장치를 정비할 필요성도 제시했다. 권력 분산과 더불어 대통령과 국회가 협치할 수 있는 기반을 보다 강하게 다지면서 대립 정치를 부추길 요인은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이번 정부에서 협치가 안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과 탄핵안 남발이었다”며 “탄핵안 기각 시 국회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또 법률안 거부권은 행사 가능한 범위를 특정하는 식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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