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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향후 한정승인에 대한 심판을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상속 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미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으로서 효력을 가져 채무를 떠안게 되지만,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상속 재산 목록 등에 대한 법원 심사를 거쳐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선고가 내려진다.
유족들이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을 신청한 것은 박 전 시장이 남긴 거액의 빚 때문으로 알려졌다. 박 전 시장은 지난 8년 8개월간 서울시장에 재직하면서 오히려 빚이 늘었다.
지난 2011년 10·26서울시장 보궐선거로 당선된 박 전 시장은 이듬해인 2012년 3월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사항 관보를 통해 순재산을 마이너스 3억1056만원이라고 신고했다. 이후 해마다 공개된 재산신고 내역에서 박 전 시장의 재산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박 전 시장의 재산은 당시 고위공직자 가운데 가장 적었다. 박 전 시장 본인 명의로 경남 창녕군 장마면 장가리 소재 땅이 있었으나 아파트나 상가나 주택 등은 없었다.
당시 박 전 시장은 아파트 전세금과 사무실 전세금이 1억1500만원, 경남 창녕군 장마면 장가리 소재 땅(논)이 약 3900만원, 예금이 1억7000만원 상당이었고 채권 5700만원도 있었으나, 채무가 6억6000만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