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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안은 CVC의 외부자금 출자비중과 해외투자 비중을 각각 50%, 3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일반지주회사의 CVC 외부자금 출자비중을 펀드별 40% 이하, 해외투자는 CVC 총자산의 20% 이하로 제한하는데 이를 늘려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이어 “한국은 미국 등 벤처투자 선진국보다 CVC를 통한 산업자본의 투자가 저조한 상황”이라며 “벤처투자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 수준으로 미국(49.5%) 등 보다 현저하게 낮다”고 꼬집었다.
협회는 “공정거래법상 CVC가 가장 큰 애로 뽑는 요인은 외부자금 출자 제한에 대한 이슈”라며 “VC 투자활동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펀드 운영이 필수적이나 현재 펀드 조성을 위한 외부자금 출자 비중이 개별펀드의 40%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외부자금 출자비중을 현행 40%에서 50%로 완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회는 “우리나라 벤처투자 시장은 정책금융 의존도가 높고 민간자본 등 시중 유동성이 벤처투자 시장에 유입되는데 한계가 있다”며 “혁신적인 모험자본의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이번 개정안은 CVC뿐 아니라 벤처·스타트업 입장에서도 CVC의 모기업과 협력관계를 형성해 사업기회를 확장하고 향후 인수합병(M&A)로 이어질 수 있어 회수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