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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마켓in 김형일 기자] KDB산업은행이 KDB생명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체질 개선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시장에서는 KDB생명이 산은 자회사로 편입된다면 유상증자, 자본성증권(후순위채·신종자본증권) 발행에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했다. 이를 통해 자본건전성 개선에 박차를 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3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산은은 KDB생명 지분 95.7%를 보유한 KDB칸서스밸류사모투자전문회사(KDB PEF)를 청산하고 매각 권한(태그얼롱)을 넘겨받는 등에 자회사 편입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산은은 이를 위해 국민연금과 코리안리 등과의 논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KDB PEF는 지난 2010년 금호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KDB생명(옛 금호생명)을 인수할 때 조성한 펀드다. 해당 펀드는 내년 만기가 도래하지만, 여섯 번의 매각 실패로 투자금 회수(엑시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은은 KDB PEF 지분 70.2%를 보유 중이다.
KDB생명이 산은 자회사로 편입된다면 체질 개선이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신용평가사 관계자는 “산은의 책임경영 의지가 강화되는 측면이 가장 큰 이점”이라며 “유상증자를 통한 재무건전성 개선, 지급보증 자본성증권 발행을 통한 이자비용 축소가 기대된다”고 했다.
산은은 지난 2018년 KDB생명이 진행한 3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유일하게 참여했다. 이에 따라 KDB생명의 구지급여력(RBC) 비율은 지난 2017년 108.48%에서 2018년 215.03%로 106.56%포인트 개선됐고,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도 웃돌았다.
한편, KDB생명의 순이익은 지난 2022년 483억원에서 작년 239억원으로 50.5% 감소했다. 잇따른 매각 무산으로 영업력이 약화한 탓이다. 일례로 KDB생명의 초회보험료는 지난 2022년 3분기 206억원에서 작년 3분기 144억원으로 30.1% 축소됐다.
아울러 작년 3분기 KDB생명의 경과조치 후 신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은 134.05%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를 밑돌았다. 킥스 경과조치는 보험사들의 신제도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마련한 것으로 가용자본에 적용되는 경과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