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계 “리걸테크 진흥법 발의 환영…허가제는 신중해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리걸테크 진흥법 관련 입장문
“법률산업의 디지털 전환·국민 권리 보장 위해 필요”
“산업 창의성 유지에 방점 둬야…발전된 법안 나오길”
  • 등록 2024-07-21 오전 11:46:15

    수정 2024-07-21 오전 11:46:15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스타트업계는 리걸테크 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다만 허가제 도입 등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사진=코리아스타트업포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리걸테크 진흥법)의 국회 발의와 관련해 “리걸테크 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이 최초로 발의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코스포는 “리걸테크 산업은 국민이 주인인 법률 서비스의 혁신과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큰 잠재력을 갖고 있기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은 매우 마땅하다”며 “법률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도구로 누구나 법률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코스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디지털 경제와 인공지능 기술이 전 세계 산업 판도를 바꾸고 있다”며 “법률산업 역시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본 법안은 우리 국민의 디지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첫 단추”라며 “대한민국 리걸테크 산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리라 확신한다”고 했다.

다만 코스포는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허가제 도입과 관련된 부분은 리걸테크 산업의 유연성과 창의성을 유지하는 데 방점을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법률 서비스는 국민에게 미치는 위험도와 민감도에 따라 분류하고 그에 따른 규제를 설계해야 한다”며 “본 법안을 통해 리걸테크 산업의 제도 마련이 시작되는 만큼 산업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리걸테크 산업 업계 및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논의와 조율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코스포는 “이미 해외 많은 국가에서는 리걸테크 산업이 부흥하고 있으며 리걸테크 스타트업이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리걸테크를 정면으로 다루는 본 법안 발의로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것을 환영하며 향후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반영돼 보다 발전된 법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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