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들이 제공하는 저축보험은 은행의 예·적금에 사망보장 등의 보험 성격이 가미된 상품이다. 가입자가 만기 전에 사망하면 적립금에 보상금을 추가해 돌려주고, 보험사와 계약자가 약속한 시점이 오면 보험사가 사업비와 위험 보험료를 제외하고 일정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실제 저축보험은 은행 창구에서 판매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은행 수신 상품들과 대체재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은행 예·적금 상품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실제 저축보험 해지에 대한 관심도도 증가했고 해지율도 늘어난 상황이다.
보험연구원은 저축보험 해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9월 말을 예·적금 금리와 보험사의 공시이율 간의 차이가 크게 확대된 시기로 분석했다. 주로 장기 채권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보험회사 공시기준이율은 장기금리 수준에 민감하고 은행 예·적금 금리의 경우 단기금리에 민감한 경향을 보이는데, 국고채 10년물과 3년물 금리가 올해 9월 역전되면서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높아져서다.
통상 저축보험은 위험 보험료, 사업비 등을 떼기 때문에 중도 해지할 경우 수익성이 낮아진다. 가입자들 입장에선 해지 유인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그런데 예·적금 금리와 공시이율 간의 차이가 일정 수준 이상 벌어지고 금리 차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저축보험의 해지 페널티를 만회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진다. 이럴 경우 해지율이 일시에 급등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보험사들이 만기 보험금을 재유치하기 위해선 다양한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수료가 낮은 저축보험을 설계하거나, 노후자산으로의 전환을 위한 연금상품 등과 연계 전략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세중 보험연구위원은 “금융상품 간 수익률 격차에 의한 소비자의 머니무브 현상은 시장 원리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의 계약 유지를 위해 저축보험상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우선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