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인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이날 오전 4시께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카자흐스탄인 A씨(18)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4시20분께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카자흐스탄인 B씨(21)와 함께 1층 창문을 깨고 제4활주로 북측지역 외곽 울타리를 넘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공항경찰단 관계자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과 협의해 A씨의 신병 인수 여부를 정할 것이다”며 “신병이 경찰로 넘겨지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