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해 1~11월 기간 중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적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신고가 2138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012건(89.9%)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주로 각종 SNS, 블로그 등 인터넷 또는 전단지를 통해 불법적으로 영업을 영위하며 연금리 환산시 3476%의 살인적인 고금리로 소액급전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상록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등록대부업체는 27.9%, 그 이외업체는 25%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라며 “대출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돼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대출원금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