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직무의 성격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상해보험은 직업·직무별로 구분하여 보험료를 산출하며, 이에 상해보험 가입자(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직업이변경 된 경우 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보험가입자는 직업뿐 아니라 직무의 변경이 위험을 변경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보험사에 그 변경사실을 알려야 한다. 당담직무만 바뀌거나, 새로운 직무를 겸하는 경우도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
화재보험 역시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감소한다. 만약 위험도가 크게 증가해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 계약해지도 가능하다.
알릴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가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위반할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계약 초기에 통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되는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받아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알릴의무는 보험사에 통지해야 성립된다. 즉 보험설계사에 알린 것만으로는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탓에 보험사 직원이나 콜센터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