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틀에 못박고 물도 안줘”…긴 연휴 ‘동물카페’ 가시나요?[댕냥구조대]

급수, 급여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
그나마 동물원 먹이주기 등은 ‘금지' 됐어도
"'유기동물 보호소'라는 이름으로 홍보되는
개·고양이 카페는 여전히 ‘관리 시각지대’"
  • 등록 2024-02-09 오전 9:10:02

    수정 2024-02-09 오전 9:43:34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개·고양이 카페’나 ‘실내 동물원’ 등 도심에서 동물을 전시·체험하는 시설들이 늘고 있지만, 제대로된 관리 시스템은 부재해 동물 학대나 질병 전파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연광이 없는 부천의 한 실내 동물원에 갇혀 있는 곰의 모습. 이곳 동물들은 모두 스트레스로 인한 정형행동을 보이거나 무기력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사진=동물자유연대)
실내 동물원의 경우 그나마 관련 법 개정으로 등록제가 허가제로 바뀌고 법 위반시 영업 정지 등이 가능하지만,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카페의 경우 허술한 법망을 피해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물 안주고 자연광 못봐…92마리 1명 관리하기도

9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해보면, 지난해 기준 ‘동물전시 업체’는 전국 약 529개로 추정된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에 따른 수치로 개와 고양이 카페 등도 포함된다. 앞서 동물자유연대가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개와 고양이 카페를 제외한 동물전시·체험시설의 수는 약 300여개다.

문제는 사육의 기본인 ‘급여·급수·휴식 장소 제공’ 등의 관리 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곳들이 많단 점이다. 이런 전시 동물들은 갇혀 있는 자체로 스트레스가 높아져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고 위생에도 취약해 질병을 옮길 위험도 높다.

평생 자연광을 못 본채 갇혀만 지내는 동물 수도 적지 않았다.

동물자유연대는 “조사한 동물 전시업체 중 10%는 일부 사육장에서만 자연광이 제공되고 있었고, 모든 동물에게 자연광이 제공되지 않는 시설도 20%나 관찰됐다”고 보고하고 있다.

서울시도 지난 2022년 발간한 ‘전시·체험형 동물시설 사육환경·질병관리 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창문 없는 지하나 상가 내부에 위치해 자연광이 제공되지 않은 동물전시 업체가 61개소 중 14개소(17.1%)로 파악된다”고 조사한 바 있다.

다만 보고서는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정의한 채광의 범위에 인위적 채광도 포함된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어 이와 관련해 보다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해 사업등록시 기준 요건을 갖출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제대로 된 물과 사료를 급여하지 않는 동물전시 업체도 상당수 발견됐다.

서울시는 보고서를 통해 “반려동물 관련 카페 총 61개소 중 물그릇에 물이 없거나 물이 오염된 곳은 17개소였고 물그릇이 아예 없는 곳은 4개소”라며 “특히 자율급식 환경의 동물들 경우 경쟁하면서 약한 개체가 밥그릇 근처를 가지 못해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자연광이 없는 부천의 한 실내 동물원에 갇혀 있는 백호의 모습. 이곳 동물들은 모두 스트레스로 인한 정형행동을 보이거나 무기력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사진=동물자유연대)
먹이 주기와 만지기 등의 프로그램이 동물들의 스트레스를 높이고 건강상태를 악화하는 주범으로 지적됐으며 무엇보다 이 같은 체험은 사람들에게도 세균을 옮기게 할 수 있어 위생적인 측면에서도 좋지 않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국동물복지연구소 이혜원 소장은 “동물 전시업체들 중 현장 조사 결과 퇴장시 손 소독을 방문객에게 안내하는 곳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낮선 사람이 매일 새롭게 만지는 것이 동물들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것도 문제지만 질병 감염 등의 문제로 확산되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역시 보고서를 통해 “실제 조사된 동물전시 업체들 중 내부 기생충이 발견된 고양이 카페와 파충류 카페가 있었다”면서 “동물과 사람 간의 감염 위험이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해 동물별로 감수성 질병을 선정해여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관리 인력이 태부족한 상태다.

동물자유연대가 지난해 발간한 ‘전시·체험형 동물시설 사육환경·동물상태 실태조사’ 보고서에선 “파악된 동물 마릿수 대비 동물 관리 종사자(업주 포함)를 살펴보면 1인당 최대 마릿수의 경우 92마리였으며, 평균적으로 1인당 총 53.5마리를 관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하고 있다.

◇‘반려동물 카페’는 여전히 사각지대

그나마 법이 개정되면서 10여 종, 50마리 이상을 보유한 동물원의 경우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어 보다 세세하게 기준을 잘 맞춰야 영업이 가능해졌지만, 개나 고양이 카페는 여전히 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동물자유연대가 시민의 제보로 지난달 19일 방문한 경기도 화성시의 한 반려동물 카페는 “유기견 유기묘로 이루어진 보호소 카페”라고 홍보하고 있었지만 ‘동물 학대’ 정황들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지난달 19일 동물자유연대가 현장 실태조사를 위해 방문한 경기도 화성시의 A반려동물 카페. 유기동물을 보호한다고 홍보하고 있는 해당 업체에는 곳곳에서 학대 흔적이 발견됐다.(사진=동물자유연대)
동물자유연대는 “해당 반려동물 카페는 급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서열에서 밀린 아이들은 대부분 골반뼈나 등뼈가 드러나거나 앙상했으며 펫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2-3개월령 추정 품종견이 눈에 띄었다”고 말했다.

특히 “동물들이 쉴 곳인 휴식실은 배설물이 들러 붙어 있었으며 창틀에는 고양이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날카로운 못들이 빼곡히 박혀 있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실제 서울시가 실태 조사 후 작성한 이 보고서에선 “조사된 애견카페의 73.3%가 동물이 원할 때 방문객들로부터 숨거나 피할 수 있는 시설이나 공간이 별도로 제공되지 않는 것이 확인됐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9일 동물자유연대가 현장 실태조사를 위해 방문한 경기도 화성시의 A반려동물 카페. 배설물들이 치워지지 않은 채 방치된 모습. (사진=동물자유연대)
다만 화성시는 이 같은 반려동물 카페 운영에 대해 위생 관리, 치료의무 불이행 등은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동물전시업은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가 없기 때문에 관리·감독 시 시민들이나 동물단체가 제공하는 증거 자료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지자체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행정처분의 수위가 달라진다.

반려동물 카페는 이 같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여전히 곳곳에서 동물 학대나 비위생적인 상황에 노출 된 채 운영되고 있다.

동물호보단체 활동가는 “실제 조사를 위해 강아지 카페를 방문해 보니 수 많은 가족과 연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카페를 방문해 즐기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며 “아직 우리 사회가 제대로 관리 되지않는 동물 전시업에 대해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달 19일 동물자유연대가 현장 실태조사를 위해 방문한 경기도 화성시의 A반려동물 카페. 유기동물을 보호한다고 홍보하고 있는 해당 업체에는 곳곳에서 학대 흔적이 발견됐다.(사진=동물자유연대)
실제 지난 2022년에는 서울 마포구의 한 동물카페 주인은 카페에서 키우던 개를 망치로 때려 숨지게 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는데, 이 카페는 이 사건 이전에도 11개 종, 70여 마리의 동물을 동물전시업 등록을 하지 않은 가운데 열악한 환경에서 기르다 적발돼 서울시로부터 수차례 고발당했지만 벌금을 내는 수준에 그친 바 있다.

문제가 된 서울시 마포구 한 동물카페에서 발견된 동물 사체들. (사진=동물자유연대)
문제가 된 서울시 마포구 한 동물카페에서 발견된 동물 사체들. (사진=동물자유연대)
문제가 된 서울시 마포구 한 동물카페에서 발견된 동물 사체들. (사진=동물자유연대)
◇“동물 보존과 교육 목적으로 이뤄져야”

전문가들은 동물 전시를 단순히 이익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만 보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위생과고 생명 존중이라는 가치를 지키면서 ‘동물 보존’과 ‘교육’을 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향으로 개선돼 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국동물복지연구소 이혜원 소장은 “관련법이 차츰 개선돼 만지기 등 체험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여전히 동물들의 스트레스가 높은 체험은 이뤄지고 있고, 조사 결과 다른 종을 체험하면서 혹은 체험 완료 후 제대로 소독을 할 환경을 갖춘 곳도 드물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물 전시라는 게 단순히 엔터테인먼트 기능으로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주가 아닌 동물 보존과 교육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2022년 실태 조사 결과에 비해 현재는 많은 사업장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변화된 부분도 있다”며 “다만 여전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와 환경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실태 조사 이후 법 개정이 반영돼 지난해 12월부터 동물원과 수족관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강화됐으며 야생동물을 대상으로 오락이나 흥행으로 목적으로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스트레스를 주는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 무분별한 체험행위는 금지된 상태다.

지난달 19일 동물자유연대가 현장 실태조사를 위해 방문한 경기도 화성시의 A반려동물 카페. 유기동물을 보호한다고 홍보하고 있는 해당 업체에는 곳곳에서 학대 흔적이 발견됐다.(사진=동물자유연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