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들킬까 영아 시신 유기, 부검 결과 '사산아'로 판명

충북 증평서 친모 냉장고에 영아 시신 유기
국과수, 임신 21~25주차 태아, 타살혐의 無
경찰, 유기 혐의만 적용해 검찰 송치 예정
  • 등록 2024-05-11 오전 11:25:48

    수정 2024-05-11 오전 11:25:48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증평 냉장고 영아 시신 유기 사건과 관련해 국과수 부검 결과 숨진 영아는 ‘사산아’인 것으로 판명났다.

11일 충북 괴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월 증평군 증평읍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숨진 채 발견된 영아는 친모인 베트남 출신 이주 여성 A(31)씨의 뱃속에서 이미 숨졌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외에도 영아는 임신 21~25주차 태아로 추정되며 타살 혐의는 없고 사인은 불명이라는 소견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2월14일 A씨의 시어머니는 청소하던 중 시신을 발견해 아들 B(50대)씨에게 알렸고, B씨는 시신을 인근 공터에 묻었다가 하루 뒤 지구대에 방문해 자수했다. 이어 A씨는 시어머니가 시신을 발견한 당일 저녁에 차량을 몰고 도주했다가 같은 날 전남 나주의 한 고속도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1월 15일 증평군 증평읍의 자택 화장실에서 혼자 사산아를 낳은 뒤 시신을 헝겊으로 감싸 냉동실에 유기했으며, 태어난 당시 아이는 숨을 쉬지 않은 상태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남편에게 불륜 사실이 탄로 날까 봐 아이를 냉동실에 숨겼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은 A씨가 혼외자를 낳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영아를 살해하고 유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가 수사에 협조적이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 영장은 기각됐다. 경찰은 이번 국과수의 부검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A씨와 B씨에게 시체유기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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