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이후 69억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간주모집 규제(과거 모집·매출 실적이 있을 시 증권의 청약 권유 대상자가 50인 미만이더라도 모집으로 간주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생김)를 2회 위반했다. 금융당국은 발행인인 A사에 과징금 9000만원, 매출인인 B씨에게 과징금 2140만원을 각각 매겼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비상장회사의 증권 매출과 관련한 유의사항 안내’ 자료에서 “비상장회사라도 기존에 발행된 증권이 주주에 의해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매각될 시 자본시장법상 공모(매출)에 해당하므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주주 역시 매출 전에 회사가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준수하도록 매출 계획을 회사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금감원의 공시위반 조사 과정에서 비상장회사의 주주가 기존에 보유하던 회사의 증권을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매각하면서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아 회사가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비상장회사는 이어 간주모집 규제와 정기공시 규제도 위반하게 되면서 행정제재, 검찰 통보 등을 받게 됐다.
실제로 한 투자자 C씨는 자산 159억원 규모의 비상장회사 D사와 신주인수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미 D사 주식 인수 이후 매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도 이를 D사에 알리지 않았다. C씨는 D사 주식 인수 이후 매출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신고서 미제출에 대한 책임을 D사만 부담하는 것으로 오인해 538인에게 D사 주식을 매각해 과징금 4060만원을 내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로 프리 IPO(기업공개) 단계에서 투자조합, 벤처 캐피탈, 신기술 사업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발행된 주식이 사후에 일반 투자자에게 매출됐으나 매출인이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으면서 인지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며 “매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서 이후에 간주모집 위반 사례도 나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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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매출인에겐 신고서가 미제출된 상황에서 매출을 단행할 시엔 매출인에 대해서도 매출 금액의 3%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발행인이 작성한 증권신고서가 아닌 매출인이 사실과 다른 투자정보로 투자자를 유인하거나 계속·반복적으로 증권을 매매할 시엔 형사상 책임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비상장회사 주식을 양수한 투자자 역시 만일 당해 주식 양수가 매출에 해당하면 회사에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므로 회사에 문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증권신고서가 제출될 시 투자자는 투자 판단에 유익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데다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누락에 대해 회사·매출인 등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상장회사로선 확인 과정을 소홀히 하면 후속적인 공시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에 따라 과징금 상향, 평판 저하, IPO 일정 지연 등에 따라 회사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며 “매출인 역시 매출 전 회사에 이를 알리는 등 신고서 제출 의무가 준수될 수 있도록 회사와 상호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