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관행 개선율이 7년 만의 최저 수준을 기록할 정도다. 판매촉진비용 전가와 관련한 거래 관행 개선율이 가장 낮았고, 온라인쇼핑몰에서 불공정행위가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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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대규모유통업법 30조에 따라 주요 대규모유통업체 42개 브랜드와 거래 납품업체 76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다.
대규모유통업체와의 거래에서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 비율(경험률)을 행위 유형별로 보면 불이익 제공이 8.4%로 가장 높았다. 대금지급(특약매입), 판촉비용, 반품·수령지체, 대금감액이 각각 8.3%, 7.6%, 6.5%, 5.2%로 뒤를 이었다.
행위 유형별 경험율이 가장 높은 업태를 보면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 종업원 사용이나 영업시간 구속을 제외한 대부분 행위 유형에서 온라인쇼핑몰이 가장 높았다. 특히 대금지급 지연을 경험했다는 응답률(특약매입 22.9%, 직매입 11.9%)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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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한다는 응답은 97.6%로 전년(98.4%)보다 감소했지만, 높은 수준이 유지됐다. 업태별로 △TV홈쇼핑(99.5%) △면세점(99.3%) △편의점(99.3%) △T-커머스(98.9%) △백화점(97.9%) △전문판매점(97.8%)에서 평균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고, △대형마트·SSM(96.7%) △온라인쇼핑몰(96.3%) △아울렛·복합몰(96.2%)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업계 전체를 종합적으로 보면, 판촉비용 전가와 관련한 거래관행 개선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 납품업체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반칙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사후 규율 강화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법 집행을 강화하는 한편, 판촉비 저가행위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추가하는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