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2510원…기초급여액 7700원 인상

부가급여 작년 동일…기초급여 물가 2.3% 상승분 반영
선정기준액 단독 128만원·부부 220.8만원…전년보다 올라
주소지 관계 없이 전국 행정복지센터 및 홈페이지 신청
  • 등록 2025-01-05 오후 12:00:00

    수정 2025-01-05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부터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월 최대 43만 2510원 지급된다. 지난해 물가 상승분(2.3%)이 기초급여액에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1년 전보다 7700원 인상된 34만 2510원으로 결정됐다.
2025년 장애인연금 기준. (자료=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장애인연금 정책을 소개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장애인급여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기초급여는 근로 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이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올해는 부가급여(3만~9만원)의 경우 전년과 동일하지만 기초급여액(34만 2510원)이 오르면서 전체 급여가 상승하게 됐다. 이런 변화는 1월 급여지급일(20일)부터 적용된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38만원, 부부가구 기준 220만 8000원으로 결정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8만원, 12만 8000원 인상된 금액이다.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중증장애인 소득·재산 수준 변동 등을 반영해 정한다.

장애인연금 신규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25년 급여액 기준으로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대상으로는 월 최대 43만 2510원의 장애인연금을,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대상으로는 월 6만 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18세 미만 중증·경증 장애아동 대상으로는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지원 중이다.

손호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연금을 비롯한 소득보장 제도가 장애인 분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 내실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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