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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결혼한 남성이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게 아니라 모텔에 함께 들어간 것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서 이혼사유가 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 윤재남 부장판사는 아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지난달 아내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또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남편 B는 2016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마트에 입사한 여성 C씨와 서로 반말로 메시지를 주고 받을 정도로 가깝게 지냈왔고 2017년 4월에는 함께 식사를 한 뒤 모텔에 갔다. 남편 B는 이에 앞서 다른 여성 D씨와도 2017년 3월 모텔에 간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 B는 2015년 같은 직장에서 근무해 알게 된 D와 퇴사 이후에도 수차례 연락하며 관계를 이어왔다.
재판에서는 남편 B가 여성 C 및 D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윤 부장판사는 그러나 설령 남편 B의 주장이 사실이라도 모텔에 함께 가는 친밀한 사이인 게 인정돼 부정한 관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윤 부장판사는 이에 더해 남편 B가 혼인 초부터 자주 술에 취해 귀가하고 아내를 수차례 폭행했으며, 별거기간 동안 관계회복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안 했다며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은 아내 A가 갖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