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두·양송이버섯·도라지·귀리 ‘FTA 피해’ 지원받는다

수입 증가 따른 가격 하락분 85% 지원
20일까지 농업인·생산자단체 이의신청
  • 등록 2018-05-01 오전 10:07:39

    수정 2018-05-01 오전 10:07:39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 전시된 호두.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호두, 양송이버섯, 도라지, 귀리 4개 품목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가격 하락 등 피해를 보전해준다. 특히 호두, 양송이버섯은 폐업 때도 지원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 지원 대상 품목을 1일 발표했다.

정부는 ’FTA 체결에 따른 농업인지원특별법‘에 따라 FTA로 피해를 본 품목의 농가를 지원한다. 대상은 FTA 협정 이행 이듬해 연평균 가격이 기준가격(최근 5년 중 최고·최저치를 뺀 3개년 평균 가격의 90%)보다 낮고 총 수입량과 FTA 체결국 수입량이 모두 평년치를 초과하는 품목이다.

대상 품목 확정 농가는 최대 5000만원 한도(법인 기준, 개인은 3500만원)로 기준가격과 평균가격 차이의 95%를 지원받을 수 있다. 평년 평균가격의 85.5%(100*0.9*0.95)까지는 정부가 손실액을 보장해준다는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이행지원센터가 검토 대상 108개 품목의 조사한 결과 네 개 품목이 여기에 포함됐다. 호두는 지난해 평균 가격이 1㎏당 8732원으로 기준가격(9950원)보다 큰 폭 낮았고 수입량도 3만1224t으로 이전 평균(2만6856t)보다 높았다. 협정대상국 수입량이 2만8036t에서 3만1216t으로 늘어난 게 결정적이었다.

특히 이중 호두와 양송이버섯은 폐업 때도 지원한다. 투자비용이 크지만 폐업 땐 이 비용을 회수하기 어렵고 재배·사육기간도 2년이 넘어 단기 수익창출이 어렵다는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양송이버섯은 시설투자비가 1㎡당 60만원으로 큰 편이고 호두는 수확까지 5~7년이 걸린다.

농식품부는 이를 홈페이지(mafra.go.kr)에 게재하고 오는 20일까지 농업인·생산자단체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후 이달 중 지원 대상 품목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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