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오는 2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복수의결권 도입 규정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창업주에게 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말한다. 창업자가 투자유치과정에서 과도한 지분 매각으로 경영권에 위협을 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방어장치다.
여야는 복수의결권 도입에 이견이 없었지만 최근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1주당 1의결권’을 규정한 상법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도 쉽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유로 꼽힌다.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시민단체 등에서 이번 개정안을 두고 사실상 재벌의 세습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2021년 12월 법사위에서 논의 끝에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고 계류됐다. 다만 법사위원 대부분이 복수의결권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이르면 23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뒤 이달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도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벤처기업협회 등 10개 단체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지난달 “혁신벤처업계는 복수의결권 제도가 재벌 대기업 총수의 세습 수단 등으로 확장되는 법률이 발의되거나 악용되는 것을 그 누구보다 원치 않는다”며 “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방지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은 장기적 관점에서 창업가가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혁신적 제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