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근로장려금 예산 5조 육박…앞선 발표보다 1.1조원 늘어

지급횟수 연 1회→2회 증가로 '예외적 비용' 발생
  • 등록 2018-09-02 오전 11:10:17

    수정 2018-09-02 오전 11:10:17

이상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왼쪽 첫번째)이 8월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저소득 근로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 앞선 정부 발표보다 1조1000억원 가까이 늘어난 5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가 2일 국회 제출한 2019년 조세지출계획서을 보면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4조9017억원으로 올해 1조3473억원의 3.6배 늘었다. 앞선 발표보다 약 1조1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지난 7월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을 334만가구에 3조8000억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을 지난해 166만가구에서 두 배, 규모는 1조2000억원에서 세 배로 늘린 데 따른 것이다.

근로장려세제는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2009년부터 지급하기 시작했다. 정부가 세금으로 거둬들인 돈을 세입 계상 전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세수 감소가 발생하는 조세지출로 분류한다.

내년부터는 올해 기준 재산 2억원 미만이고 연간소득이 단독가구 2천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미만인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까진 30세 이상 단독가구만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연령 제한을 폐지한다. 최대지급액 역시 단독가구는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홑벌이가구 200만원→260만원, 맞벌이가구 250만→3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조세지출계획서에서의 금액이 정부의 앞선 발표액보다 늘어난 건 지급 방식 변경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부터는 지급방식을 앞당겨서 6개월마다 주는 형태로 개편키로 했다. 원랜 5월 신청하면 9월께 전년도분을 한 번에 지급했으나 내년부터 상반기 소득분은 같은 해 8월21일~9월20일 신청 받아 12월 말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은 이듬해 2월21일~3월20일 신청 받아 6월 말 지급한다.

기재부는 4조9017억원 중 1조3473억원은 지난해 소득에 대한 올해 지급분의 자연증가분, 2조6000억원은 EITC 확대 개편에 따른 올해 소득분에 대한 내년 지급액 증가분, 8400억원은 내년 상반기 소득분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은 예외적으로 올해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EITC 체계 개편에 따라 내년 상반기 소득분에 따른 근로장려금까지 앞당겨 지급하게 되면서 지급액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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