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협상내용 공개 안 돼"

대법, 참여연대 패소 취지 원심 파기
"양국 외교적 비밀 사항 포함...부분 공개도 불가능"
  • 등록 2019-01-26 오전 9:00:00

    수정 2019-01-26 오전 9:00:00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밀실협정’ 논란이 제기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협상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참여연대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고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에는 한일 양국의 외교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며 “이 사건 쟁점 정보는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어 공개가 가능한 부분과 공개가 불가능한 부분을 용이하게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부분공개도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6월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즉석 안건으로 통과시켜 밀실협정, 졸속처리 등의 논란이 있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그해 7월 외교부에 논의·체결준비 과정의 회의록과 보고서 공개를 요구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청구대상 10개 중 2개에 대해서만 일부 공개했고 나머지는 모두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이의신청에 나섰지만 일부 정보만 추가 공개되자 중앙행점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기각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참여연대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협정 체결 과정에서 여론 수렴 과정이 없었던 점, 한일 간의 역사적 특수성, 협상에서 미국의 압력 여부, 졸속 처리 관련 의혹 파악을 위해 협상 체결 경위와 내용 등 일부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협정 관련 내부보고서, 검토의견서 등에는 일본 측이 제안한 사항에 대한 우리나라의 내부 검토, 제안의 배경 및 정책 방향 등이 담겨 있다”며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등이 노출돼 다른 국가와 유사한 협정을 체결할 때 상대 국가가 교섭정보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고 1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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