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4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렉스턴스포츠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넘고 반대편 벤츠 차량을 들이받아 벤츠 탑승자 1명이 숨졌다.
| (사진=이데일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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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렉스턴스포츠 운전자인 40대 남성 A씨를 업무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5시 57분쯤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일대 4차선 도로의 2차로를 주행하다가 1차로를 넘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역방향 1차로를 달리는 벤츠와 충돌했다. 이 일로 벤츠 운전자인 20대 남성 1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동승자인 70대 여성이 숨졌다.
경찰은 A씨의 음주를 감지했지만 어깨 골절 등 부상 정도가 심각해 그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리고 응급실에서 A씨의 동의를 받아 채취한 혈액을 국과수에 감정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음주 수치가 나오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를 적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