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후 법인카드 밥값 결제액 8.9% 감소”

법 시행 직후 9월28~29일과 4주 전(8월31일~9월1일) 비교
BC카드 분석
  • 등록 2016-10-03 오전 11:03:13

    수정 2016-10-03 오전 11:03:13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지난달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이후 법인카드로 밥값과 술값을 결제한 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BC카드(대표이사 사장 서준희)가 발표한 빅데이터 분석 자료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직후 지난달 28~29일과 4주 전 같은 요일(8월31~9월1일)의 법인카드 ‘이용액’ 비교 결과, 요식업종(한정식집, 중국음식점, 일식회집, 서양음식점, 갈비전문점, 일반 한식)은 8.9%, 주점업종은 9.2% 감소했다.

법인카드 이용액 가운데 한정식집 내 이용액이 김영란법 시행 4주 전보다 17.9%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중국음식점에서도 15.6% 감소해 뒤를 이었다.

법 시행 1주전과 비교해도 한정식집 내 법인카드 이용액은 0.1% 줄었고 특히 일식회집은 6.0%로 가장 크게 줄었다. 고급 음식점군의 법인카드 이용액이 더 크게 줄어든 건 접대 자리 감소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BC카드 빅데이터센터는 분석했다.

법인카드 ‘이용건수’도 줄어들고 있다. 법 시행 직후 지난달 28~29일과 4주 전 같은 기간(8월31~9월1일) 비교 시 요식업종은 1.7% 줄었고, 주점업종은 6.1% 감소했다. 개인카드 이용건수도 비슷하게 줄었다.

반면 법 시행 1주 전과 비교하면 개인카드 이용건수는 증가했다. 요식업종(0.3%), 주점업종(2.1%)에서 모두 늘었다. 이는 김영란법이 시행 후 자신이 먹은 건 본인 카드로 결제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법인카드 결제 건당 이용액은 법 시행 4주 전과 비교 시 요식업종은 7.3%, 주점업종은 3.3% 각각 감소했다. 법인카드로 1회 결제할 때마다 지불하는 밥값 혹은 술값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다. BC카드는 금액 상한선을 제시하는 김영란법 효과가 일정 부분 나타나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도망가소
  • 워터밤 여신
  • 폭우 피해 속출
  • 생각에 잠긴 손웅정 감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