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BC카드(대표이사 사장 서준희)가 발표한 빅데이터 분석 자료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직후 지난달 28~29일과 4주 전 같은 요일(8월31~9월1일)의 법인카드 ‘이용액’ 비교 결과, 요식업종(한정식집, 중국음식점, 일식회집, 서양음식점, 갈비전문점, 일반 한식)은 8.9%, 주점업종은 9.2% 감소했다.
법인카드 이용액 가운데 한정식집 내 이용액이 김영란법 시행 4주 전보다 17.9%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중국음식점에서도 15.6% 감소해 뒤를 이었다.
법인카드 ‘이용건수’도 줄어들고 있다. 법 시행 직후 지난달 28~29일과 4주 전 같은 기간(8월31~9월1일) 비교 시 요식업종은 1.7% 줄었고, 주점업종은 6.1% 감소했다. 개인카드 이용건수도 비슷하게 줄었다.
또한 법인카드 결제 건당 이용액은 법 시행 4주 전과 비교 시 요식업종은 7.3%, 주점업종은 3.3% 각각 감소했다. 법인카드로 1회 결제할 때마다 지불하는 밥값 혹은 술값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다. BC카드는 금액 상한선을 제시하는 김영란법 효과가 일정 부분 나타나고 있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