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당분간 다른 금융회사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지 못할 전망이다. 각 업권 법령은 보통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를 주요주주로 보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규율하고 있어서다.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페이증권(6월말 기준 지분율 67.39%)과 카카오페이손해보험(60.00%)을 지배하고 있는데, 불법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털어내기 전까진 다른 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없고 투자도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는 의미다.
인허가를 받아야 영위가 가능한 사업에도 진출하기 어렵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수사나 법적 다툼이 있는 곳이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때 당국은 인허가 심사를 보류한다”고 했다.
이미 카카오페이는 추진 중이던 미국 증권사인 시버트 인수 작업이 무산 위기에 놓였다. 모기업인 카카오 경영진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을 두고 시버트가 인수 거래가 어려운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으로 규정하면서다. 대주주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한 것인데 이번 카카오페이 송치는 대주주가 리스크보다 악영향이 더 클 것이란 분석이 당국에서 나왔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카카오페이와 나이스정보통신(036800) 각 법인과 가맹점 계약 등 업무를 맡은 다수 관계자를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밴(VAN·부가통신사업자) 업계 1위인 나이스정보통신이 지난 2년 동안 카카오페이의 오프라인 가맹점 모집 비용을 대납한 혐의(본지 4월10일자 <[단독]‘1위 VAN’ 나이스정보통신, 카카오페이 가맹점 모집 ‘수상한 영업’> 참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