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브리프] 이달말부터 대형 대부업체 빚독촉 하루 2회 제한

  • 등록 2016-10-15 오전 9:00:00

    수정 2016-10-15 오전 9: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달말부터 금융당국 등록대상에 포함된 459개의 대형 대부업체도 하루에 빚독촉을 2회 초과해 할 수 없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직접 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해서도 안 된다. 금융당국은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금융위 등록대상에 포함된 459개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이 같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확대 적용해 10월말부터 행정지도로 시행하기로 했다.

실손보험 중복가입 확인 확대

내년 1분기 중으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생활배상책임 등 기타 실손 담보보험의 중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첫선을 보인다. 여러 건에 가입해도 실제 들어간 비용만큼만 보험금이 나오는 실손보험에 중복으로 가입된 계약자가 174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융당국이 확인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예보, 차등보험요율제 대폭강화…생보·저축銀 부담커진다

예금보험공사가 차등 보험요율제를 한층 강화한다. 차등요율제란 건전성 같은 기준에 따라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예금보험료를 깎아주거나 할증하는 제도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11일 차등평가심의원회를 열어 개정안을 심의했다. 업권별로 경영위험 평가 1등급을 받아 보험료를 할인받는 금융사를 전체의 40%로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1등급 적용의 상한선이 없어 생보와 저축은행은 70% 이상이 1등급을 받아왔다. 개편안은 19일 예정된 예금보험심의위에서 최종 확정돼 내년 보험료율 부과할때 처음 적용된다

종신보험 연금특약, 연금보험과 비교 안내

연금이나 저축 목적의 보험 가입자를 수당이 많은 보장성보험인 종신보험으로 끌어들이는 보험사의 영업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금감원이 앞으로 종신보험은 저축(연금)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안내문구를 넣고 상품설명서에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을 비교해 안내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 중 상품설명서나 기초서류를 개선하는 방안을 완료할 계획이다.

신종 파밍 수법으로 피해금 2배 증가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원격지원 프로그램을 악용해 피해자 컴퓨터에 접속해 직접 자금을 이체하는 신종 파밍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파밍이란 이용자의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키고 피싱사이트로 유도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이다. 특히 파밍이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과 결합해 한층 진화한 형태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지난 6~7월 파밍 피해금액은 13억원이었지만, 진화된 수법으로 인해 8~9월 피해금이 30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산은, 비금융자회사 패키지 매각 공고

산업은행이 비금융 중소·벤처기업 79개의 주식 패키지 매각 공고에 나섰다. 산업은행 출자회사 매각실무추진단은 79개사 중소·벤처기업 주식 패키지 매각 공고를 산업은행 홈페이지, 나라장터, 알리오시스템에 동시 공고했다

신보 신임 이사장에 황록 전 우리파이낸셜대표 내정

신용보증기금 신임 이사장에 황록 전 우리파이낸셜 대표가 내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신보 이사장에 황록 대표를 임명 제청했다. 신보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 추천(3~5배수)을 받아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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