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ild-Up보험]⑦매년 4%씩 크는 전 세계 헬스케어 산업, 한국만 '걸음마'

  • 등록 2017-10-27 오전 8:25:23

    수정 2017-10-27 오전 8:25:23

<자료=보험연구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중국 보험 2위 업체 평안보험의 자회사인 인터넷 전문 보험회사 중안보험은 당뇨병 환자의 건강상태를 보험료에 반영하는 ‘탕샤오베이’라는 건강보험상품을 내놨다. 인터넷업체 텐센트와 손을 잡고 개발한 혈당측정 단말기를 통해 전송된 혈당데이터를 분석해 보험료를 조절해주는 상품이다. 혈당치가 호전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올리는 식이다.

전 세계 헬스케어(건강관리) 산업이 ‘뛰고’ 있다. 보험연구원 자료를 보면 전 세계 헬스케어 시장은 매년 4.3%씩 불어나고 있다. 2020년에는 8조달러(9020조원)를 넘어설 전망이다.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도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41%의 높은 성장으로 531억달러(6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각국의 정책지원과 산업간 연계를 통해 헬스케어 사업영역이 확대되는 덕분이다. 헬스케어란 개인의 질병·상해·심신 상실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 및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제반 서비스를 말한다.

특히 최근에는 IT업체와의 협업이 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사물인터넷을 통한 정보수집과 클라우드를 통한 정보공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분석 등이 시장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는 얘기다. 가령 미국 1위 건강보험회사 유나이티드헬스가 애플의 건강데이터 공유 플랫폼 정보를 활용해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료=보험연구원>
하지만 국내 헬스케어는 이제 ‘걸음마’ 수준이다. AIA생명은 지난달 국내 최초로 일반인 대상의 디지털 건광관리 서비스 ‘AIA 바이탈리티’를 내놨다. 사용자의 행동패턴을 분석해 생활습관(운동강도, 식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해외 같으면 이런 프로그램의 목표치를 달성하면 보험료 할인 혜택을 줘야 하지만 국내는 제휴사 포인트 제공 수준에 머물고 있다. 고객이 스스로 건강을 체크하면서 그에 따라 보험료 증감 혜택을 주는 서비스가 자칫 의료법 위반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이는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제공할 수 없는 ‘의료행위’의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의료행위에 대한 구체적 정의도 없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과 대법원 판례는 의료행위 범위를 매우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보험업계 헬스케어 ‘진입의 문’을 매우 좁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행위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의료계는 의료시장 개방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헬스케어 시장 확대를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문제는 조정자로서의 정부가 이제껏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해관계가 갈리는 의료계와 헬스케어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금융권 등 타 산업 간의 입장이 접점을 찾지 못했다는 의미다.

백영화 보험연구위원은 “반드시 의료인이 행해야 할 의료행위와 비의료인이 행할 수 있는 건강관리 행위의 구분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헬스케어 시장인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뇨 관리 앱이나 인공지능 기반의 건강 진단 시스템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 병원이 도입해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홀인원' 했어요~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 화사, 팬 서비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