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 S&P “새마을금고 사태, 은행에 큰 부담 아냐”

“정부의 신속한 대응…불안심리 완화”
새마을금고 사태, 미국 SVB 파산과는 달라
  • 등록 2023-07-18 오전 10:17:12

    수정 2023-07-18 오전 10:17:12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새마을금고의 뱅크런(대량 예금 인출 사태)이 국내 은행들에 큰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진=새마을금고)
18일 김대현 S&P 이사는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통한 예금자들의 불안심리 완화가 리스크 전이 차단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예금자는 실질적인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해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유동성 자산 규모는 약 77조원(새마을금고 총 예금액의 약 30%, 2023년 5월 기준)으로 고객의 예금인출 요구에 대응하는 지급여력 자원으로 사용 가능하다.

또 정부는 필요시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차입을 통한 유동성을 지원할 것임을 강조했다. 지난 2007년 정부는 신용협동조합에 재정지원을 제공한 사례가 있다. 당시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대규모 누적 손실로 인해 정부로부터 약 2600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았다.

김 이사는 “건전성 악화로 인해 특정 금고가 다른 우량 금고로 인수합병될 경우 모든 자산과 부채는 이전되며 고객의 예금 및 적금은 전액 보장된다”면서 “정부의 관련 대응 발표 이후 예금인출이 진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S&P는 새마을금고 사태가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SVB) 파산과는 다르다고 판단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개별 예금자의 예수금 규모가 훨씬 작고 편중도가 높지 않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 예금자의 약 94%가 5000만원 이내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주요 은행들이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새마을금고에 유동성을 지원하고 있지만, 은행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주요 시중은행과 정책은행들은 새마을금고와 총 6조 2000억원 규모의 RP 매입 계약을 체결했다.

김 이사는 “다만 새마을금고의 상황이 악화될 경우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새마을금고의 건설업 및 부동산업 대출 익스포져(위험 노출액)를 고려할 때 향후 자산 부실화는 부동산 시장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2022년 말 3.6%에서 2023년 6월 29일 기준 6.2%로 급증했다. 이는 국내은행의 연체율 평균인 약 0.33%(2023년 3월 말 기준)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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