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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예금자는 실질적인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해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유동성 자산 규모는 약 77조원(새마을금고 총 예금액의 약 30%, 2023년 5월 기준)으로 고객의 예금인출 요구에 대응하는 지급여력 자원으로 사용 가능하다.
또 정부는 필요시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차입을 통한 유동성을 지원할 것임을 강조했다. 지난 2007년 정부는 신용협동조합에 재정지원을 제공한 사례가 있다. 당시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대규모 누적 손실로 인해 정부로부터 약 2600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았다.
S&P는 새마을금고 사태가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SVB) 파산과는 다르다고 판단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개별 예금자의 예수금 규모가 훨씬 작고 편중도가 높지 않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 예금자의 약 94%가 5000만원 이내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김 이사는 “다만 새마을금고의 상황이 악화될 경우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새마을금고의 건설업 및 부동산업 대출 익스포져(위험 노출액)를 고려할 때 향후 자산 부실화는 부동산 시장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2022년 말 3.6%에서 2023년 6월 29일 기준 6.2%로 급증했다. 이는 국내은행의 연체율 평균인 약 0.33%(2023년 3월 말 기준)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