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소득 많은 직장인 내는 소득월액보험료 합헌”

직장가입자 이모씨 “포괄적위임금지 위반” 주장
헌재 “위임 필요하고 내용도 누구나 알 수 있어”
  • 등록 2019-03-06 오전 8:08:38

    수정 2019-03-06 오전 8:12:12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월급 이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에게 ‘소득월액 보험료’라는 별도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있는 국민건강보헙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이모씨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제1항 전단과 제71조 제2항이 포괄적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보수외소득 금액을 대통령령에 위임(71조 1항 전단)하고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 소득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도 대통령령에 위임(71조 2항)한 내용이다. 이씨는 위임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명확하지 않아 법률만 봐서는 내용을 알 수 없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하지만 71조 1항 전단과 관련, “건강보험료는 그때그때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현실화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상황에 맞게 기준을 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며 대통령령 위임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또한 위임의 내용에 대해서도 “(71조 1항 전단의)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은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 소득의 연간 합계액 또는 월 평균 금액으로서 일정한 수준의 금액’이 될 것”이라며 “그 금액 수준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할 수 있는 정도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71조2항에 대해서도 “어떤 소득을 소득월액보험료의 부과대상으로 삼고 그에 대해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것인지는 경제 현실의 변화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령에 위임될 사항 역시 소득월액 산정의 기준, 방법,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소득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이 될 것임을 누구나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7년 1월, 2012년 9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월급에 대한 보험료 외에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소송 도중 처분의 근거가 된 구 국민건강보험법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도 제정했다. 하지만 2017년 5월 부산지법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기각되자 2017년 6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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