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추석 연휴를 맞아 5만원 초과 숙박시설 이용 시 3만원을 깎아주는 숙박 할인권을 추석 연휴에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추석 연휴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는 당초 여행 비수기인 11월에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황금연휴가 생기는 것을 고려해 시기를 당겨 추석 연휴에 30만장을 배포한다.
총 44개 온라인여행사와 3만여 개 국내 등록 숙박시설(호텔, 콘도, 모텔, 농어촌민박 등)이 참여하는 행사로, 오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발급과 예약, 숙박시설 이용을 할 수 있다.
발급 후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사용하지 않거나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할인권은 자동 소멸되지만, 할인권 수량이 남아 있는 경우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이번 숙박 할인권은 미등록 불법 숙박시설과 대실에 사용할 수 없으며 미성년자(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도 발급받을 수 없다. 모든 수량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이번 기회가 지나가더라도 10월 27일부터 11월 24일까지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전국편’을 통해 한 번 더 숙박할인권의 기회가 주어질 예정이다.
할인권 사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오는 20일부터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구석구석 누리집 내 ‘2023 대한민국 숙박세일페스타’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