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설계사 등 보험사기 브로커에 대한 올해 상반기 기획조사로 관련 혐의자 104명(128억원)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된 보험설계사들은 모집한 10여명의 보험가입자가 특정 병원에서 집중적으로 ‘동일한 특정 수술’을 수회 반복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의료기록 등을 조작해 보험금을 타냈다. 이른바 ‘수술횟수 부풀리기’ 수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가입자는 입원보험금 편취 목적의 다수보험 가입 및 허위입원, 거액의 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브로커의 유혹 등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와 같은 보험사기 행위에 가담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