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달부터 외국인 인재의 국내 취업 비자 발급 문턱이 낮아진다.
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해외 우수인재 유치 확보 등을 위해 국민 일자리 잠식이 없는 범위에서 외국인 특정활동(E-7) 비자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E-7 비자는 대한민국 공사 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비자로 현재 85개 직종에서만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우선 학력, 경력이 없어도 부처 추천으로 비자가 발급되는 우수 인재 요건과 관련, 현재 연봉을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GNI)의 3배에서 1.5배 이상으로 완화했다. 소득 기준이 현실보다 너무 높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우수 사설연수기관 수료자 특례를 신설해 해외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중 전공분야 국내 연수과정을 20개월 이상 수료한 상황에서 국가 공인 자격증을 취득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을 4단계 이상 이수한 경우 해당 분야 취업을 허용할 방침이다.
초기 벤처기업인 스타트업 초청 여건도 완화했다. 현재 스타트업의 경우 외국인 고용 시 창업일로부터 최대 2년간 매출 실적 심사를 유예하고 있는데, 이를 5년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외국인 요리사 취업 특례 신설,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취업 특례 신설, 새우 양식 기술자 직종도 시범 도입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 밖에 최저 임금 이상으로 일원화 돼 있는 E-7 비자 모든 직종에서의 외국인 고용 시 임금 요건을 전문성 및 국민고용 침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일부 직종의 경우 해당 직종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법무부 측은 “국민 일자리 잠식 논란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