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사합의로 60세 전 퇴직 위법…정년, 출생일로 산정"

'정년 만 60세 이상 정하라'는 고령자고용법 위배
대법, 원고 일부 승소 원심 파기 환송
"정년, 생년월일 기준 개별적으로 재산정하라" 취지
  • 등록 2019-03-28 오전 6:00:00

    수정 2019-03-28 오전 8:37:08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만 60세 이전에 정년 퇴직하도록 규정한 노사합의는 무효이며 60세로 정년을 간주할 때 실제 정년은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서울교통공사(구 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1956년생 소속 근로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 ‘정년을 출생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직원 정년을 만 58세로 하고 있던 도시철도공사는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이 2013년 5월 근로자 정년을 만 60세로 이상으로 정하도록 개정되자 2013년 말 노사가 정년연장을 위한 협의에 나섰다.

그에 따라 노사는 2014년 1월 단체협약으로 직원 정년을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변경키로 합의했다. 다만 1955년생은 2014년 12월말, 1956년생은 2016년 6월말, 1957년생은 2017월 12월말로 정년을 연장키로 했다.

이는 일률적 정년연장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고려하고 고령자고용법 부칙에서 지방공기업은 2016년 1월부터 개정 고령자고용법을 적용키로 한 점 등을 고려한 합의였다. 이 노사합의에 따라 1956년생인 근로자들은 2016년 6월말 모두 정년퇴직했다.

그러자 1956년생 근로자들이 노사합의가 무효라고 소를 제기했다. 만 60세가 되지 않았는데 퇴직을 명하는 노사합의라 ‘만 60세 이상 퇴직’을 규정한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되고 정년이 되는 해의 12월말로 정년을 규정한 다른 근로자와도 자신들을 차별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공사는 이 정년규정이 노사합의를 통해 마련된 것이기에 근로자들이 그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1956년생 원고들 중 하반기(7~12월)에 태어난 근로자들의 손만 들어줬다. 상반기에 태어난 근로자들은 노사합의에 따라 2016년 6월말에 퇴직하더라도 만 60세가 지나거나 만 60세가 되는 날에 퇴직하기 때문이다. 또한 재판부는 다른 근로자들과도 차별 여부도 회사 재정적 부담을 고려한 합리적 조치라고 봤다.

반면 1956년 하반기에 출생한 근로자의 경우 노사합의가 고령자고용촉진법을 위반한 무효라고 판단했다. 만 60세가 되기 전인 2016년 6월말에 정년이 도래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 경우 노사합의를 무효로 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1·2심은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강행규정(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 행사라는 이유로 배척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없애버리는 결과가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1956년 하반기에 출생한 근로자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말일인 2016년 12월말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역시 1956년 하반기에 출생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노사합의가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은 옳다고 봤다. 다만 무효가 된 정년을 재산정하는 문제와 관련, 애초 1956년생 직원에게 적용할 수 없는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말일’인 정년 규정을 1956년 하반기 출생 근로자들에게 적용한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파기했다.

대법원은 “1956년 하반기 출생 근로자의 정년퇴직일은 근로자들이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인 2016년 근로자의 각 출생일”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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