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업 등록 마친 P2P업체 3곳 추가…총 36곳

렌딩머신, 프리스닥, 에프엠펀딩
  • 등록 2021-11-14 오후 12:00:00

    수정 2021-11-14 오후 12: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위원회는 ‘개인 간 거래’(P2P)업체 렌딩머신, 프리스닥, 에프엠펀딩 등 3곳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해 제도권에 진입했다고 14일 밝혔다.

3곳은 12일자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업법)의 등록요건을 갖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된 업체수는 36개사로 늘어났다. 금융당국은 등록 36곳 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기존 업체들과 온투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설 업체들에 대해 등록심사를 진행중이다.

P2P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투자자의 자금을 십시일반 모아 특정 차주에 대출해 주고 수익을 올리는 금융서비스다. 지난 2014년 서비스가 시작한 뒤 연평균 15% 안팎의 고수익을 내며 성장하다가 ‘대부업법’ 적용을 받는 동안 부실 대출, 횡령, 사기 등이 발생해 지난해 8월 전용 법인 온투법이 시행되고 있다.

온투법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려는 P2P업체는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려면 자본금, 인적·물적 설비, 사업 계획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 심사를 거쳐야 한다. 자기자본 요건은 5억원 이상이며, 전산전문인력 및 전산설비 등도 필요하다.

아직 온투업 등록을 하지 못한 기존 업체의 경우 등록시까지 신규 영업은 중단된다. 다만,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 및 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유지한다. 만약 등록요건이 충족돼 온투업자로 등록하면 신규 영업이 재개된다.

금융당국은 P2P금융이 은행처럼 원금보장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투자자 손실보전, 과도한 리워드(혜택) 및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및 부실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P2P업체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출 가능성 등으로 부실 초래, 대규모 사기 및 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온투법에 따르면 온투업자는 동일한 차입자에 대해 연계대출잔액의 7% 이내 또는 70억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연계대출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온투업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P2P업체의 폐업 가능성에도 대비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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