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여해,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홍준표 추가 고소

업무방해 혐의 고소 이어 두 번째
  • 등록 2018-03-09 오전 8:31:30

    수정 2018-03-09 오전 8:31:30

자유한국당 류여해 최고위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회의에 참석하려다 입장이 불허되자 한 손에 인형을 들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영등포경찰서는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홍준표 대표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9일 밝혔다. 류 전 최고위원측은 지난 2일 허의사실에 따른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홍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영등포경찰서에 제출했다.

류 전 최고위원 측은 지난해 12월 홍 대표가 ‘주막집 주모’,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 등의 표현을 사용해 류 전 최고위원을 가르키고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류 전 최고위원이 손을 먼저 잡았다’고 말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류 전 최고위원은 지난 1월 홍 대표가 최고위원 회의에 류 전 최고위원이 참석할 수 없도록 방해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지난 2월에는 홍 대표를 상대로 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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