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이면 남편 성매매업소 출입 확인"...여성 2000여명 의뢰

  • 등록 2024-10-06 오전 11:48:13

    수정 2024-10-06 오전 11:48:13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5만 원만 내면 내 남자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 드립니다”

이 같은 광고로 억대 수입을 올린 이른바 ‘유흥 탐정’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경찰에 적발된 ‘유흥 탐정’ 앱 (사진=경기남부청)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사회봉사 160시간과 2300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홍 판사는 “의뢰비 입금 계좌 내역 등 여러 증거를 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알게 된 다른 이들의 비밀을 누설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 여성 의뢰인 2000여 명에게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출입 기록 등을 알려주고 1억4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과거 성매매 업소 운영 경험이 있는 지인 B씨가 온라인에 광고를 올려 여성 의뢰인을 모집하면 계좌로 의뢰비를 받아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성매매 업소 운영자들이 손님 출입 기록이나 인적 사항 등을 정리해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정보를 확보했다.

이들과 같은 ‘유흥 탐정’은 지난 2018년 동명의 인터넷 사이트가 처음 등장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이후 2022년 다시 주목을 받았다.

처음 성행했을 당시 ‘유흥 탐정’을 내걸고 영업했던 이들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확정받기도 했다.

이후 한 남성은 ‘유흥 탐정’이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허위 유흥업소 이용 내역을 제공해 결국 파혼해 이르렀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경찰은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여자친구에게 정보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해당 정보의 공연성, 전파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남성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이의신청서를 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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