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불법 고금리 수사의뢰 5배 급증

  • 등록 2016-07-31 오후 12:00:00

    수정 2016-07-31 오후 12: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올해 상반기 금융감독원이 불법 고금리 피해사례로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한 사건이 전년동기보다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투자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를 통해 2016년 상반기 중 상담한 불법 고금리 피해사례는 총 493건으로 전년동기대비 40건이 감소했다고 31일 밝혔다.

하지만 같은기간 구체적인 혐의사실이 발견돼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한 건수는 오히려 전년동기보다 56건이나 증가한 총 69건이었다.

금감원은 지난 6월부터 2개월간 ‘정부합동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일제단속기간’을 운영하면서 고금리 피해사례의 신고가 적극 접수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사의뢰한 건수의 전체 피해규모는 총 69건, 14억 7381만원으로 5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이 대부분(52건, 75.3%, 7456만원)을 차지했다. 30대∼40대가 전체의 절반(66.6%)을 넘었지만, 금전적 수요가 많은 20대의 피해신고도 상당수(18.8%)였다.

특히 무등록 대부업자가 인터넷 대부중개사이트, 블로그, 카페 등을 활용한 소액의 급전대출 사례가 많아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실상 실체를 파악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불법 고금리 피해예방 10계명을 밝표했다. 우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등록대부업체는 27.9%, 그 이외업체나 개인은 25%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수취할 수 없다. 본인이 동의를 했든 어떻게 했든 상관없이 이 이자를 초과해 지급한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거나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또, 대출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되며,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대출원금에서 제외돼 선이자를 제외한 금액과 이를 기초로 계산한 이자만 갚으면 된다..

이와 함께 대출상담시 신용등급조정료, 수수료 등 금전 요구는 거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대출이 이뤄지지 않는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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