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대웅제약 美ITC 최종판결 12월로 또 연기(종합)

12월16일로 연기...두번째 연기
ITC 명확한 연기 사유 밝히지 않아
메디톡스 대웅제약 서로 "승리 자신"
  • 등록 2020-11-20 오전 8:06:31

    수정 2020-11-20 오전 8:07:09

[이데일리 노희준 왕해나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086900)대웅제약(069620)간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판결을 또 연기했다. 두번째 연기다.

20일 제약 바이오업계에 따르며, 미국 ITC는 19일(현지시간)로 예정했던 최종 판결일을 12월 16일로 연기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 사실은 한국 시간으로 20일 오전 7시께 ITC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ITC는 연기 사유에 대해 어떤 설명도 내놓지 않았다.

앞서 ITC는 두 회사간 다툼의 최종 판결을 이달 6일(현지시간)에서 같은달 19일(현지시간)로 한차례 미룬바 있다.

앞서 ITC는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ITC는 대웅제약 보톡스 나보타에 대해 10년간 미국 수입 금지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대웅제약이 이후 이의신청에 나섰고 ITC가 이를 받아들여 재검토를 해왔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둘러싸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메디톡스는 일정만 연기된 상황이라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다는 입장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명확한 사실과 과학적 증거로 예비판결이 내려진 만큼 12월 최종판결에서 그 결정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가 재검토를 결정했던 만큼 위원들이 예비결정의 오류들을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이라며 “대웅제약은 ITC 최종 승소를 확신하며 끝까지 싸워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ITC는 무역 문제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권을 가진 미 대통령 직속의 준사법적 연방독립기관이다. 해외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한 제품이 미국에 수입돼 자국 산업에 준 피해를 조사하고 실질적인 수입 제한 조처를 취할 수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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