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볼빙 규제 강화해야..카드 부채 도화선될 수 있어”

  • 등록 2017-08-05 오전 10:34:12

    수정 2017-08-05 오전 10:34:12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리볼빙(일부결제이월) 위험성에 대한 고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대금 중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넘기는 결제방식이다. 하지만 이월 결제대금에는 통상 10% 후반대의 높은 이율이 부과돼 사실상의 고금리 대출 서비스와 별반 다르지 않다.

구정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5일 보고서를 통해 최근 해외 금융감독당국은 신용카드 이용자가 총결제금액 중 일부만 상환하면서 부채가 확대, 장기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미국과 영국에서는 리볼빙에 대한 규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신용카드 관련 법(‘CARD ACT’)을 통해 통해 최소결제금액만 상환할 경우 미래 비용에 대한 공시를 강화해 신용카드 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령 신용카드사는 월 이용대금 명세서에 최소 결제금액만 상환하면 얼마나 오랫동안 상환해야 총결제금액을 상환할 수 있는지 명시하고 수수료 등 추가비용이 얼마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얘기다.

영국 역시 최근 신용카드 부채의 장기화를 막기 위한 정책 수립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신용카드 이용자 중 18개월 동안 원금보다 이자나 수수료 지급액이 많은 이용자를 위험군으로 선정했다. 또한 이런 위험군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상환비율을 높여야 총 상환 비용과 기간을 줄일 수 있고 향후 18개월 동안에도 낮은 상환비율이 지속된다면 신용카드가 중지된다는 점을 고지한다는 것이다.

구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리볼빙 서비스 수수료율이 높은 상황에서 신용카드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일부만 상환할 경우 부채 확대 및 장기화 가능성 있다”며 “신용카드 이용자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해 잠재적 위험군의 관리와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1분기 기준 전업계 신용카드사의 결제성 및 대출성 리볼빙 수수료율은 각각 16.25%~18.78%, 20.25%~22.86% 수준이다. 겸영은행 카드사의 경우 각각 11.82%~21.88%, 19.17%~25.26%수준이다.

이를 위해 리볼빙 위험성 고지의무를 강화하고 상환계획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한편, 소득이 부족한 자에 대해서는 채무조정과 자활 프로그램 등으로 연계되는 재무상담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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