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어린이 연필·필통서 기준치 최대 200배 환경호르몬 검출…반송·폐기조치

산업부-관세청, 4~5월 어린이 제품 안전성 집중 검사
  • 등록 2020-06-14 오전 11:00:00

    수정 2020-06-14 오후 3:40:06

정부의 통관 단계 어린이제품 안전성 집중 검사에서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아 반송 폐기 된 얼큰이지우개 연필세트B. 국표원 제공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어린이용 수입 연필·필통 제품에서 기준치의 200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됐다. 정부는 이를 적발해 반송·폐기 조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과 관세청은 지난 4월16일부터 5월30일 한 달여 동안 수입 통관 단계 어린이 제품 안전성을 집중 검사한 결과 불법·불량제품 70만3557점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표원과 관세청은 매년 이맘때 어린이 제품 통관 단계의 안전성을 집중 조사해 오고 있다. 올해는 과거 불법·불량 적발 이력과 수입 빈도 등을 고려해 완구와 학용품,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등 537건에 대한 수입 건수를 집중검사했고 이 중 37.4%인 201건의 불법·불량 건수를 적발해 개선 혹은 반송·폐기 조치했다.

특히 이중 4건, 4만9296점은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반송 폐기 조치됐다. ‘얼큰이지우개 연필세트B’ 2만4000점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유량이 허용치(0.1% 이하)의 40배인 4.0% 나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인체 호르몬과 유사한 구조의 환경호르몬으로 피부나 입으로 흡입하면 아토피를 유발하거나 신장·생식기관에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퍼니필통 1만6416점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유량이 20.5% 나오며 허용치(0.1% 이하)의 200배를 넘었다. 총 카드뮴 함유량도 허용치인 75㎎/㎏의 두 배가 넘는 155㎎/㎏가 나왔다.

나머지 60만여건도 국가통합인증마크(KC) 미필이나 허위표시·표시위반 등 행정사항을 위반해 개선 조치 처분을 받았다. 약 28만점은 KC를 받지 않았고 약 14만점은 허위표시, 24만점은 표시위반으로 적발됐다.

정부 관계자는 “수입 제품 통관을 맡은 관세청과 제품안전관리를 맡은 국표원은 앞으로도 긴밀히 협업해 어린이가 더 안전한 제품을 쓸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며 “여름철 수입 급증이 예상되는 물놀이 용품에 대해서도 통관단계 안전성을 집중검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통관 단계 어린이제품 안전성 집중 검사에서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아 반송 폐기된 퍼니필통. 국표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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