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이하 연체 기초수급자 원금 감면

금융위, 채무자 특성별 채무 조정 지원 강화
  • 등록 2024-12-29 오후 12:00:40

    수정 2024-12-29 오후 4:10:24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채무 원금이 500만원 이하인데 1년 이상 연체한 기초 수급자나 중증 장애인이 상환 능력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1년간 상환 유예 후 원금을 100% 감면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취약층·청년층·미취업자 등 채무자 특성별 채무 조정 지원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10월 발표한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 지원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단기 연체(30일 이하) 중인 기초 수급자, 중증 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은 최대 15%까지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청년층이 스스로 재기 의지를 갖고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도록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워크아웃을 이용 중인 34세 이하 청년이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한 후 일시 완제하는 경우 채무 감면 폭을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한다.

또한 신복위에서 채무 조정을 받은 미취업자의 자발적인 상환 능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취업지원 제도 이수 후 취업에 성공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원리금 분할상환 조건의 사전 채무조정 이용자는 최저 이자율(연 3.25%)을 적용하며, 원금 분할상환 조건의 개인 워크아웃 이용자는 1년 이상 성실 상환 후 일시 완제하면 채무 감면 폭을 최대 20%로 늘린다.

더불어 금융위는 올해까지 한시 운영하기로 했던 신속 채무조정 특례·사전 채무조정 특례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체 상태가 심화하기 전 채무 부담을 낮춰 경제적 안정을 찾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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