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도서관 공사비 횡령 사무국장 징역 1년 확정

대법, 원심 판단 그대로 인정...추징금 3200만원 포함
  • 등록 2019-02-02 오전 9:00:00

    수정 2019-02-02 오전 9:00:00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영삼 전 대통령 도서관 공사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삼민주센터’ 전 사무국장 김모(63)씨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3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기념도서관 건립사업 등과 관련, 부지 매입 과정에서 현금 5000만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

또한 기념사업비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중 3200만원을 빼돌려 횡령함 혐의도 있다.

이밖에 기념사업 추진의 일환인 전자기록보관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주하게 해달라는 박모씨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28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1심은 징역 1년에 추징금 28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횡령한 금원이 합계 8000만 원을 넘고, 배임수재 금액 또한 2800만 원에 이르는 점, 고 김영삼 대통령 유족이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2심은 1심의 유죄로 본 김씨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추징금을 3200만원으로 상향했다. 김씨가 박씨로부터 배임수재로받은 금액을 3200만원으로 검찰이 변경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원심(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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