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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3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기념도서관 건립사업 등과 관련, 부지 매입 과정에서 현금 5000만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
또한 기념사업비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중 3200만원을 빼돌려 횡령함 혐의도 있다.
1심은 징역 1년에 추징금 28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의 유죄로 본 김씨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추징금을 3200만원으로 상향했다. 김씨가 박씨로부터 배임수재로받은 금액을 3200만원으로 검찰이 변경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원심(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