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석유공사, 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해외자원개발협회 등을 자원안보 전담 기관으로 지정해 자원안보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
또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해광업공단, 한수원, 에너지공단 등 주요 에너지·자원 관련기관은 산업부 요청에 따라 각 분야별 공급망 취약점을 파악하기 위한 공급망 점검·분석을 실시하게 된다. 산업부는 그 결과에 따라 각 기관에 시정·보완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공급망 위기 발생 시에는 비축 기관을 추가로 확대하고, 비축 의무를 추가로 부과하는 등 이원화된 비축 체계를 운영한다.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을 경우 국민참여입법센터나 산업부 자원안보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