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법개정 토론회 19일 개최…이재명 직접 진행

오기형 의원 발제…투자자-경영진측 토론
개정안 연내 본회의 처리 목표
  • 등록 2024-12-19 오전 7:15:29

    수정 2024-12-19 오전 7:15:29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한차례 취소됐던 상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를 19일 개최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직접 토론회 사회를 보는 가운데, 재계는 이 자리에서 상법 개정 관련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민주당은 재계 요구 사항을 법사위 심사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1)
이번 토론회는 우선 이 대표가 개최 배경을 설명하고,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 단장인 오기형 의원이 발제한 후 경영진 측과 투자자 측이 찬반 입장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경영진 측에서는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정책부회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등 7인이 참석하고, 투자자 측에서는 명한석 참여연대 실행위원, 윤태준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 연구소장, 이창민 한양대 교수 등 7인이 참석한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필두로 △대규모 상장사 집중 투표제 의무화 △대규모 상장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상장사 독립이사·전자주총 근거 규정 마련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재계는 기업들의 투자 위축, 소송 남발뿐 아니라 경영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당론 발의된 상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개정안의 연내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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