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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거래가 불법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실이 보낸 선물세트에는 전통주 2병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주류면허법 제5조와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 따르면 술은 온라인에서 개인 간 거래가 금지된다. 주류를 함부로 되팔면 무면허 주류 판매 및 제조 혐의가 인정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주류 이외에도 한약과 다이어트약 등 의약품은 약사법 제 44조에 따라 중고거래가 제한된다. 지역사랑상품권과 문화누리카드, 온누리상품권, 에너지바우처 등 정부·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된 물품도 관련 법률에 따라 개인 간 거래가 금지된다. 하지만 연휴 전후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녹용이 포함된 한약의 판매글이나 ‘전통시장 ㅇㄴㄹ 상품권 팝니다’, ‘전통시장상품권 만원권 12장 11만원에 팔아요’ 등 금지 품목을 판다는 게시글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중고거래가 허용되는 분야를 몰라서 생긴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윤모(28)씨는 “한번은 고구마를 팔려고 했는데 글이 입력되지 않아서 그 이유를 찾다가 식품 거래는 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며 “소비자가 불법거래 항목을 일일이 알 수 없으니까 플랫폼이 잘 걸러줘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경기도에 사는 이모(32)씨는 “나도 검색하기 전까지 어떤 품목이 거래되는지 몰랐다”며 “정보가 잘 공유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과잉규제라는 말도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이용자의 혼란이 잇따르자 지난 5월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 1년간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다. 거래할 제품은 모두 미개봉 상태여야 하며 제품명과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소비자가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식약처는 이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기능식품 분야의 중고거래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건강한 개인 간 거래 환경과 이용자 보호를 실현하기 위해 플랫폼 차원에서 불법 거래 게시글을 차단할 수 있는 정책적·기술적 고도화를 비롯해 관련 기관 및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며 “특히 개인 간 거래 서비스는 이용자들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만큼 건강한 환경 조성과 안전 거래에 동참을 이끄는 가이드와 소통도 매우 중요한 요소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