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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사진에는 ‘체육기재, 운동복’이라고 적힌 스포츠 코너에는 아디다스(adidas)와 나이키(NIKE) 등 유명 브래드의 의류와 신발 등이 구비돼 있었다. 화장품 코너에는 샤넬(CHANEL)과 SK-II 등 유명 브랜드 이름이 적힌 제품들이 전시돼 있었다.
또 다른 유학생이 올린 듯한 식품 코너에서는 주류 진열대에 발렌타인 12년산, 17년산 등이 진열돼 있었고, 담배 코너에서는 일본산 담배인 세븐스타(SEVEN STARS)가 한편에 쌓여 있기도 했다.
대성백화점은 사치품을 판매하는 주요 창구로, 김 위원장의 통치 자금 담당으로 알려진 북한 노동당 39호실이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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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김 총비서의 전용차인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의 마이바흐 S600 모델을 북한으로 판매한 이탈리아 업체는 “홍콩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았다”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06년 대북 제재 결의 1718호를 시작으로 사치품의 대북 유입을 금지하고 있다. 2013년 안보리 결의 2094호는 고급승용차와 요트, 고가의 시계, 보석 등을 금수 품목으로 지정했고 주류와 담배까지 그 범위를 확대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반입 과정에 개입했다면 위반이 명백하나 북한 내에서 거래한 사실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현실적 규정이 없다고 지적한다.
밀수 과정에서 북한 당국이나 기관, 개인이 적극 관여한 동향을 파악할 순 있어도 현재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차원에서 새로운 제재 결의가 채택되기는 어려운 상황인 만큼 큰 의미는 없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