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 재판]0.7m 수영장 다이빙하다 사지마비됐다면 손해배상은

법원, 음식점 주인 손해배상 책임 20% 인정
  • 등록 2018-12-22 오후 1:11:31

    수정 2018-12-22 오후 1:11:31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일반음식점에 딸린 수심 0.7m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사지가 마비됐다면 손해배상과 책임은 어떻게 결정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법원은 음식점 주인의 책임을 20% 인정했다.

A씨는 2016년 6월 밀양시의 한 일반음식점을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찾았다. A씨는 부대시설로 딸린 야외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다 경추 골절 및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했다. 이로 인해 하지가 완전히 마비됐고 상지 또한 불완전마비 상태에 빠졌다.

A씨는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영장의 운영자인 피고 B씨에게 수영장 주변에 수심표시나 다이빙 사고 발생 위험성을 경고하는 표지를 설치하는 등 사고 발생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음식점 주인 B는 사고 원인이 다이빙이 아니라고 맞섰다. A씨와 일행이 수영장 안에서 심하게 장난을 치고 덩치가 큰 일행 1명이 A씨의 목을 수차례 좌우로 흔들고 짓누르다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영장 수심은 육안으로 명백히 드러나 A씨가 수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던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창원지법 밀양지원 민사1부(재판장 심현욱)는 지난 7일 B씨의 책임을 20% 인정해 A씨에게 1억1429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고의 원인은 다이빙이라고 판단했다. B씨가 수영장 이용객인 A씨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했고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사고 직후 이송된 모대학병원의 응급의료센터 진료기록 및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다이빙 후 경추 척수 및 척수 손상’ 기록이 있는 데다 사고 후 원고의 몸에서 특별히 외상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영장 안에서의 물장난이나 격한 목 조르기로 사지마비에 이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수영장 수심은 약 0.7m에 불과해 다이빙을 하면 사고 위험성이 매우 컸지만 피고는 이용객들에게 수영장을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면서도 수영장의 수심을 알려 다이빙 등 위험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수심 표시는 물론 다이빙을 금지하는 내용의 경고 표지나 안내표지판조차 전혀 부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 책임비율을 20%로 제한했다. 원고가 사고 당시 만 36세의 성인으로 위험에 대한 판단능력과 사리분별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던 데다 상당한 수영실력과 경험도 갖고 있어 머리부터 입수하는 형태의 다이빙을 하기 전에 입수할 지점의 수심을 확인하고 스스로 안전을 확보했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전 일행들이 이 사건 수영장 안에서 물장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수심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수영장의 수심이 깊지 않아 다이빙을 하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지만 무리하게 다이빙을 한 점이 인정되고 원고의 이런 과실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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