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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들은 “헬스장이 당장 내일부터 문을 닫는다고 오늘 오후에야 알림 문자가 왔다”며 “대표가 지난 9월 공매 절차에 의해 헬스장 건물 소유권이 금융기관으로 변경됐는데도 최근까지 신규 또는 재연장 회원을 모집해 회원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이어 “직접 환불해주지 않고, 환불받고 싶으면 금융기관에 회원권 반환소송을 제기하는 위임장을 작성하도록 유도했다”며 “이런 사실관계를 전혀 고지 하지 않고 지난주까지 재등록 할인권을 팔며 회원들을 속였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기관 대리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상반된 내용의 안내문도 붙어 있는데, 해당 내용으로는 건물 소유권이 9월 14일부로 A금융기관으로 이전됐고, A금융기관은 스포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 없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설명이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원칙대로 운영 중단과 환불 신청을 받고 있으나 양수인 측에서 동원한 대행업체로 인해 일부 회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환불을 위해 업체 차원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끝까지 해결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