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메드트로닉, 9710억원 규모 이오플로우 인수 철회

1692억원 규모 주식양수도, 1575억원 규모 제3자배정 유증 취소
경쟁사 인슐렛이 제기한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 여파일 듯
“여러 위반 사항 기반으로 계약 해지 권한 행사…해지 수수료 無”
  • 등록 2023-12-07 오전 8:53:01

    수정 2023-12-08 오전 7:17:06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미국 의료기기업체 메드트로닉은 6일(현지시각) 이오플로우(294090)를 인수하기 위해 체결한 일련의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했다.

메드트로닉이 6일(현지시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한 내용 (자료=SEC)
메드트로닉코리아홀딩스는 신주인수계약(SSA)을 해제하고 이에 따른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했다. 이오플로우의 최대주주인 김재진 이오플로우 대표는 메드트로닉코리아홀딩스가 공개매수를 이행하지 않자 주식양수도계약(SPA)을 해제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공개매수를 포함해 7억3800만달러(한화 약 9710억원) 규모일 것으로 예상됐던 인수합병(M&A)이 무산됐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5월 25일 메드트로닉코리아홀딩스와 보유주식 564만680주(지분율 18.54%)를 주당 3만원에 양도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총 양수도금액은 1692억원이었다. 이와 함께 이오플로우는 메드트로닉을 제3자배정 대상자로 삼는 1575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이번 인수가 무산된 데에는 미국 경쟁사 인슐렛이 제기한 해외 지적재산권 침해 및 부정경쟁 소송이 결정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매사추세츠 지방 법원은 지난 10월 7일 인슐렛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이오플로우의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이오패치’ 제품이 일시 영업 정지를 당했다. 같은달 25일 수정 가처분 결정을 받으면서 한국, 유럽연합(EU)에서 기존 사용자를 대상으로 판매가 가능해졌지만 미국 판매는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금지당하게 됐다. 이에 메드트로닉은 공개매수를 진행하지 않고 지난 10월 25일 마쳤어야 할 거래를 종결하지 않고 거래종결 예정일을 내년 1월 24일로 연기했다.

결국 메드트로닉은 소송으로 인해 이오패치의 미국 판매 가능성이 불투명해지자 이오플로우 인수를 무산하기로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메드트로닉은 계약 해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여러 위반 사항’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메드트로닉은 공시를 통해 “계약에 따른 여러 위반 사항을 기반으로 계약 해지 권한을 행사했다”며 “해지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2024 회계연도 주당 순이익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메드트로닉은 차별화된 패치 펌프를 포함해 자동 인슐린 투여 제품 파이프라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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